단통법 폐지 임박… 통신시장, 지원금 경쟁 새 국면 맞이합니다.
오는 7월 22일,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번 폐지로 인해 통신업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며, 소비자 또한 단말기 구입 시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통신사와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할인 혜택이 기대됩니다.
단통법 폐지 핵심 변화
단통법은 과열된 통신사 간 경쟁을 억제하고자, 통신사에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폐지를 통해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출고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지원금 자율화와 선택약정 병행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요금제 25% 할인을 받는 대신 기기 할인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 혜택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8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5만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약 2만4000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를 대비해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도 개발예정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일반적인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없지만, 일부 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유통점 경쟁 심화 전망
이번 제도 변화는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각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도 가능해져, 이동통신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외계층 보호와 위약금 유의사항
제도적 자율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동일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지, 나이,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는 강화된 형태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통해 제도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